여는 글

일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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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재관 — 딕타토르(dictator).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은 임시 행정관. 원로원의 추천으로 집정관이 지명하고 민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되었다. 로마에서는 군사적인 필요에 따라서만 임명했고 나중에는 국내에 위기가 닥칠 때만 뽑았다. 정해진 임기는 6개월이었지만 위기가 지나면 보통 소멸되었다. 독재관이 있는 동안 집정관이나 다른 행정관들이 임무를 계속 수행할 수는 있었지만 그의 권한에 복종해야 했다.
  • 집정관 — 콘술(consul). 로마 공화정 시대의 2명의 최고행정관 중 한 사람. 명령권은 절대적 권위를 가졌지만 자의적인 권한 행사는 제한되었다. 원로원이 지명하고 민회에서 선출하며 임기가 1년이고 각기 상대방의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군대를 통수하고 원로원과 민회를 소집·주재했으며 자신들의 포고령을 집행하고 대외관계에서 국가를 대표했다.
  • 감찰관 — 켄소르(Censor). 고대 로마의 행정관. 원래는 시민들과 그들의 재산을 등록하는 일을 맡았으나 나중에 권한이 확대되어 원로원의 공문서와 도덕성을 감독하기도 했다. 도덕적 범죄인들에 대한 투표권이나 공민권 박탈을 결정했다. 민회에서 5년마다 2명을 선출했다.
  • 호민관 — 트리부누스(tribunus). 군사적인 문제를 처리하거나 시민들을 위해 일했던 관리. 보병부대의 지휘관인 군사호민관과 평민들의 요구를 대변하는 평민호민관이 있었다.
  • 법무관 — 프라이토르(praetor). 형평법 사건에서 광범위한 권한을 가졌고, 공개경기를 개최할 책임을 지고 있었으며, 집정관이 자리를 비운 경우에는 정부에서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했다.
  • 조영관 — 아이딜리스(aediles). 도로, 시장, 극장, 경기장 등 공공시설 관리 및 보호. 식량 분배 관리 감독, 대중을 위한 오락을 관장하는 일을 맡았다.
  • 재무관 — 콰이스토르(quaestor). 라틴어로 '조사원'이라는 뜻으로 로마의 정규 행정관 가운데 가장 낮은 직급이다. 이들의 전통적 임무는 국고를 관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왕정 시대에 왕들은 살인 사건을 다루기 위해 사법권을 가진 재무관을 임명하기도 했다. 4세기경에는 재무관이 순전한 명예직이 되었으며, 대개 부자들이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해 이 공직을 가졌다.
  • 원로원 — 세나투스(senatus). 로마의 주요 통치 및 국내외 정책, 법률 제정, 재정·종교 문제에 대한 자문기관. 로마의 통치기구 가운데 가장 항구적인 요소였다. 원로원은 집정관이 원할 때만 소집되었다. 집정관의 임기는 1년에 불과한 반면 원로원은 상설기구였고, 집정관이 원로원의 권고를 함부로 무시하는 경우도 드물었다. 집정관과 감찰관도 임기를 마치면 관례에 따라 원로원 의원이 되었다.
  • 민회 — 코미티이(comia). 로마 공화정 시대에 있었던 합법적인 민회. 투표는 집단으로 이루어졌으며 다수결로 결정했다. 귀족들의 지역 집단인 쿠리아가 모여 개최하는 쿠리아 회의가 있었다. 기원전 450년경에 군사회의로 설치된 백인대회의(켄투리아)는 전쟁과 평화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법률을 제정하는 한편 집정관·법무관·감찰관 등을 선출했다. 부족회의는 평민과 귀족을 망라한 전 로마 시민의 의회로 하급 행정관들(조영관·재무관·군사호민관)을 선출하는 일과 소소한 재판을 담당하다 마침내 전체 시민의 의사에 따라 법률을 제정하는 정식 입법기관이 되었다.
『30포인트로 읽어내는 로마 제국 쇠망사』(북프렌즈) 원문. PDF 추출 → _raw/front_일러두기.txt.